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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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를 상징하는 국회기에 관한 사항과 국회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