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게양)
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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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회기는 국회건물 및 국회의장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국회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③ 국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5.2]
시행 2014.5.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