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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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