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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144호,2025.11.11>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60호,2024.1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537호,2023.7.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제18547호,2021.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7901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75호,2016.12.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ㆍ규정ㆍ내규ㆍ지침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른 도서관(헌정자료관실을 포함한다)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규칙이 제정ㆍ시행될 때까지 국회도서관의 사무분장기구 및 정원 등으로 본다. 다만,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에 따른 도서관장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 제4조에 따라 국회도서관장이 새로 임명될 때까지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에 따른 직무를 행한다.
제4조(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037호 국회도서관법의 시행일인 1988년 12월 29일 당시 종전의 「국회사무처법」 제7조에 따라 도서관 소관 업무(헌정자료업무를 포함한다)를 담당하고 있던 자는 1988년 12월 29일에 국회도서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