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8조(인적자원 정보망의 구축)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관장은 입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의 인적자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인적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인적자원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적자원 정보의 기준과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