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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3호,2018.3.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서관자료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도서관에 납본되는 도서관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3호,2010.2.24>
이 규칙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