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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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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6장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 및 폐기ㆍ제적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교환·이관)

① 도서관자료 중 다른 도서관 등과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한다. <개정 2018.3.22>

1. 필요 이상의 복본으로서 이용도가 없는 자료

2. 다른 도서관 등으로 관리전환 하여야 이용의 효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불용자료

3. 그 밖에 도서관장이 정하는 자료

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절차와 방법은 물품관리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3.22>

[제목개정 2018.3.22][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3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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