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구성)
① 법 제10조에 따른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나 국회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서관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도서관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서관장이 임명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