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7장 국회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