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열람시간)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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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2장 도서관서비스
열람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한한다. 다만, 도서관장은 토요일, 일요일 및 야간 열람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열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