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분관의 기능)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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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장 분관의 운영
분관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 직무를 특화하여 수행하고, 이용자에 대한 이용자교육, 강연회ㆍ문화행사 및 도서관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2][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3.22>]
시행 2018.3.2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