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2조(하부조직)
① 국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의회정보실ㆍ법률정보실ㆍ정보관리국ㆍ정보봉사국 및 국회부산도서관을 둔다. <개정 2011.8.26, 2020.12.4, 2025.12.5>
② 국회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 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③ 실ㆍ국ㆍ관 및 국회부산도서관(이하 "실ㆍ국"이라 한다) 밑에 두는 과 및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4, 2025.12.5>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