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3조(공무원의 정원)듣기 도서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