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직제 제7조(법률정보실)
① 법률정보실에 실장 1인을 둔다.
② 실장은 관리관 또는 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법률도서관의 장서개발ㆍ대외협력ㆍ운영 등 정책에 관한 사항
2. 법률정보의 조사ㆍ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외국법률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4. 법률정보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5. 법률정보협력망의 구축에 관한 사항
6. 법률도서관 관련 열람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률문헌색인 작성에 관한 사항
8. 법률정보의 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9. 국가법률전자도서관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법률정보실 운영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1.8.26]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