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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도서관 직제

국회도서관 직제 제9조(정보봉사국)

① 국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5>

1. 장서개발ㆍ자료조직ㆍ보존 및 열람 정책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자료의 선정ㆍ구입ㆍ납본ㆍ교환 및 기증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대학ㆍ협회ㆍ학회 및 국제기구 등의 발간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발간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자료의 분류 및 목록 등 정리에 관한 사항

6. 도서관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7. 도서관자료의 이용안내 및 이용상담에 관한 사항

8. 열람실ㆍ자료실ㆍ서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10. 도서관자료의 복제ㆍ제본 및 마이크로폼화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서관자료에 대한 참고봉사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8.26>]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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