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0조(원장)
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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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장은 미래연구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 또는 직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