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2조(운영재원)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국회는 미래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국회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