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14조(연구과제의 추천 및 선정)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①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미래연구원에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다.
② 미래연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③ 미래연구원은 연구과제 선정결과와 해당 과제에 대한 연구계획을 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