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5조(미래연구원 운영의 기본원칙)
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① 미래연구원은 그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된다.
② 미래연구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