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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미래연구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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