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제8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①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시행 2018.3.13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