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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청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1호,1995.3.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5호,1991.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국회방청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6호,1964.5.11>
이 규칙은 196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