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1조(방청인의 신체검사)듣기 (방청인의 신체검사) 방청인은 경위가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