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3조(방청의 제한)
(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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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의 제한) 질서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