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15조(방청인의 퇴장)듣기 (방청인의 퇴장) 방청인은 국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경위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하여야 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