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청규칙 제3조(방청권의 교부)듣기 (방청권의 교부)①방청을 하려고 하는 자는 방청권의 교부를 받아야 한다.②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총장이 그 장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시행 1995.3.27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