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 (Attendance and Speeches of the Speaker at Committees)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The Speaker may attend committee meetings and speak. However, the Speaker may not take part in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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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