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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법 › 제6장 회의 › 제5절 표결

국회법 제110조(표결의 선포)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0 (Declaration of a Vote)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

(1) When웬 a어 votev보우트 is이즈 to투 be비 taken,테이큰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lare디클레어 fromf프r럼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chair체어 theð더 title타이틀 of어v브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to투 be비 votedv보우티드 on.안

②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2) After애f프터 theð더 Speaker스피커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a어 vote,v보우트 no노우 one원 may메이 speak스픽 on안 thatð댓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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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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