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14조의2(자유투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14-2 (Free Voting)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members shall vote according to their conscience without being bound by the will of the political party to which they be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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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