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8-2 (Deadline for Deliberation on Settlements of Accounts)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The National Assembly shall complete its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n settlements of accounts before the opening of the regular s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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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