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7조(궐원 통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37 (Notification of Vacancies)
의원이 궐원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15일 이내에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 member's seat becomes vacant, the Speaker shall notify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within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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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