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54 (Orders for Observers to Leave)
① 의장은 회의장 내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국가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1) The Speaker may order an observer who disturbs order in the chamber to leave and, where necessary, may hand the observer over to a national police station.
② 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2) When the gallery is disorderly, the Speaker may have all observers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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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