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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4장 의원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29-2 (Prohibition of Engaging in Profit-Making Business)

① 의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mber멤버 may메이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profit프r라f핏 other어ð더 thanð댄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such서치 as애즈 a어 leasing리싱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property프r라퍼티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member,멤버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if이f프 it잇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duties.두티즈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 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2) If이f프 a어 member멤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어 member멤버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being비잉 elected,일렉티드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beginning비기닝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if이f프 theð더 member멤버 begins비긴즈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his히즈 or오 her허 term,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8>

(4)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a어 member멤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Speaker스피커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의견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Theð디 Ethics에θ씩스 Reviewr리v뷰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Speaker스피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Speaker스피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영리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여야 한다.

(6) When웬 a어 member멤버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thatð댓 theð더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he히 or오 she쉬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mber멤버 shall섈 suspend서스펜드 or오 close클로우스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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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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