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52 (Convening of Committees)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A committee shall mee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1. When the plenary session so resolves;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When the Speaker or the chairperson deems it necessary;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When at least one quarter of all committee members in office so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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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