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8조(휴회)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8 (Adjournment)
① 국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
(1) The National Assembly may adjourn for a period fixed by resolution.
② 국회는 휴회 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를 재개한다.
(2) Even during an adjournment, the mee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lenary session") shall be resumed when the President so requests, when the Speaker deems it urgently necessary, or when at least one quarter of all members in office so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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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