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국회사무처법 › 제4장 보칙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