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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사무처법 › 제4장 보칙

국회사무처법 제11조(시차제 근무)

사무총장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업무의 사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6.12]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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