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1조(관리국)
① 관리국에 국장 1인을 두고, 국장 밑에 시설관리심의관 1인을 둔다.
② 관리국장은 이사관ㆍ공업이사관ㆍ시설이사관 또는 부이사관ㆍ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ㆍ시설부이사관으로, 시설관리심의관은 공업부이사관ㆍ통신부이사관 또는 시설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1.24>
1. 국유재산의 관리
2. 국회청사의 유지ㆍ보수관리 및 조경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일반관리
4. 기계ㆍ전기ㆍ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관리
5. 물품 관리
6. 재난 및 안전사고에 따른 시설물 피해의 예방ㆍ대응ㆍ복구에 관한 사항
④ 시설관리심의관은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기술분야업무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