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14조의2(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
①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에 단장 1인을 둔다. <개정 2023.9.1>
② 단장은 관리관ㆍ이사관ㆍ공업이사관 또는 시설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9.1>
③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3.9.1>
1.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2.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관련 예산의 집행ㆍ관리
3. 설계ㆍ시공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설 사업 총괄
4. 이주ㆍ부지활용 등 이전 관련 정책 수립ㆍ시행
[본조신설 2023.4.10]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