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직제 제6조(국회민원지원센터장)
①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4>
② 국회민원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입법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11.24>
1. 청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진정 및 행정민원의 접수ㆍ처리에 관한 사항
3. 의원회관 의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11.24]
시행 2025.12.5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