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5조(임기)
(임기)
①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②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임기)
①상설소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으로서의 임기와 같다.
②보임 또는 개선된 상설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