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설소위원회설치등에관한규칙 제6조(직무)
(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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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상설소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의 심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직무를 행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별도의 소위원회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행 1998.8.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