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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등)

(출입기자의 등록등)

①신문사ㆍ통신사ㆍ방송국(放送法의 규정에 의한 放送事業者 중 地上波放送事業者,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 使用事業者, 議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衛星放送事業者 및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으로 부터 국회의 의사를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국회의 활동을 취재하거나 보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할 목적으로 국회에 상근배치되는 자(이하 "출입기자"라 한다)는 국회사무처에 등록하고 출입기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방송국이 중계방송을 위하여 출입기자외의 자를 임시로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단을 미리 국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②출입기자증의 발급대상ㆍ범위 기타 출입기자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정한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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