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8조(위원회의 중계방송시설)
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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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은 위원회 의사의 효율적인 중계방송을 위한 위원회 회의장을 따로 마련하거나 위원회 회의장 중에서 수개를 지정하여 중계방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각 위원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