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여비ㆍ수당의 지급)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감정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국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ㆍ일당ㆍ숙박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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