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증인ㆍ감정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구성된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증인ㆍ감정인에게 증언ㆍ감정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③ 증언ㆍ감정을 요구한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명시하고 위증(僞證) 또는 허위감정의 벌이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원문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