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2호,1995.3.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호,1981.3.30>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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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