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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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證人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3.18>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