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회의원
2. 국무위원ㆍ정부위원
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