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칙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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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국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시행 1995.3.18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