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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회예산정책처법

국회예산정책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02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6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31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