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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7902호,2021.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21호,202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26호,2019.4.1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공무원법) <제11530호,2012.12.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일반직국가공무원ㆍ계약직공무원"을 "일반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⑭부터 <27>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재정법) <제8050호,2006.1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6931호,2003.7.1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회사무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국회도서관장"을 "국회도서관장이나 국회예산정책처 또는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 한다.